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금융주관사의 신의칙상 의무 관련 피고(NH투자증권)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동일한 지위의 금융주관사인 나머지 피고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PF)의 원활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당시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은 금융주관사와 자산관리자·업무수탁자로서 효성중공업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도왔다. 하지만, 담당 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차례로 이직하면서 금융주관사도 변경됐다.
효성 측은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ABCP를 상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액을 보충하는 내용의 자금 보충 약정을 체결했는데, SPC가 해당 자금을 갚지 못하면서 이를 보충했다. 이후 효성 측은 증권사 측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지난 2018년 3월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일(16일)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의 상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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