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공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어,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 목적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올투자증권 측은 "공시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며 "해당 공시와 관련해 김 대표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의 1대 주주인 이병철닫기이병철기사 모아보기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은 2023년 8월 14일 기준 지분 25.20%(특수관계인 포함)로, 김 씨 측과는 약 11%p 가량 차이가 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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