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는 선진적 공매도 제도 도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 시스템 신뢰 저하로 투자자의 결정이 왜곡되는 측면이 큰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는)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시장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에 입장 표명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가 법에 근거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180조에 따르면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하면서 차입 공매도의 경우 증권시장 안정 등을 전체로 허용하는 구조"라며 "시장 안정이나 정당한 가격 형성의 저해를 초래할 경우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투자은행(IB) 거래는 국내 증권사의 창구 역할이 없으면 운영되기 힘든데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받는 데 있어 적정한 수준의 시스템을 운영했는지 매우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는 실증적 분석보다 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패시브 투자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한국 주식 시장이 여러 이유로 시장이 원활하지 않아 투자가 어렵다고 했다"고 했다.
헤지 수단이 없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200개 종목에 대해 개별 선물 종목이 있고 그걸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제보자 포상금에 대해선 "내부 제보자나 불법 공매도에 가담했더라도 적극적인 제보가 되는 경우, 외국과 같이 제보자가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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