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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금지, 총선용 표심잡기 아냐"

기사입력 : 2023-11-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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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 "선진제도 도입 위한 불가피한 선택"
코스피·코스닥 100개 종목 불법 공매도 대상

이복현 금감원장(가운데)이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감원장(가운데)이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성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는 선진적 공매도 제도 도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작년 이후 공매도 관련 조사를 하면서 많이 분석해 보고 특별조사단도 출범시켰다"며 "국내 시장은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 시스템 신뢰 저하로 투자자의 결정이 왜곡되는 측면이 큰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는)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시장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에 입장 표명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전날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이 기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매도 제도에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만기, 강제 처분의 기준인 담보 비율 등이 다르다며 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이날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가 법에 근거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180조에 따르면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하면서 차입 공매도의 경우 증권시장 안정 등을 전체로 허용하는 구조"라며 "시장 안정이나 정당한 가격 형성의 저해를 초래할 경우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확인된 불법 공매도 대상만 봐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됐다"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정 투자은행(IB) 거래는 국내 증권사의 창구 역할이 없으면 운영되기 힘든데 증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받는 데 있어 적정한 수준의 시스템을 운영했는지 매우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는 실증적 분석보다 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패시브 투자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한국 주식 시장이 여러 이유로 시장이 원활하지 않아 투자가 어렵다고 했다"고 했다.

헤지 수단이 없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200개 종목에 대해 개별 선물 종목이 있고 그걸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제보자 포상금에 대해선 "내부 제보자나 불법 공매도에 가담했더라도 적극적인 제보가 되는 경우, 외국과 같이 제보자가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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