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정보 사전공시와 운용성과 사후 보고 등을 통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차단에 나선다.
주요 내용을 보면,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였거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 관련 사항을 표시 및 기재한 공모펀드에 대해 개정 공시기준이 적용돼 증권신고서에 사전공시해야 한다.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대상의 선정기준‧절차, ESG 평가방법 및 내용 등 해당 펀드의 투자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자산운용사의 ESG 펀드 운용전문성과 관련하여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SG에 특화된 정보를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ESG 우수성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유의사항에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투자기업의 ESG 평가등급 하락 등 ESG 펀드의 투자전략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특수위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예컨대 투자기업의 ESG 평가등급의 하락이나 환경·사회 이슈 발생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등이다.
ESG 투자전략의 이행현황을 기재하고, 비교·참고지수 활용 시 해당 지수와 운용성과를 비교 설명해야 한다.
특히 적극적 주주활동을 주요전략으로 표방하는 펀드는 주주활동 실시 내역 등 이행현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펀드의 명칭,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 관련 사항을 표시․기재한 펀드로서 개정 공시기준 상 공시대상과 동일하다.
다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므로 개정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산운용보고서’의 투자전략, 운용인력, 운용경과, 펀드 비용현황 등 주요 항목을 대상으로 개정 공시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공시기준 및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기준은 시행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이는 금번 공시기준의 도입 취지와 ESG 공모펀드가 대부분 추가·개방형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는 현재 운용중인 펀드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미리 증권신고서 정정공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올해 10월내 관련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하고,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2024년) 2월부터 본격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을 통해 투자자는 ESG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투자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ESG 펀드의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주요국의 공시규제 동향, 국내기업의 ESG 공시기준 도입 상황 등에 따라 공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