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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ESG펀드 막는다…공시기준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3-10-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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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전략 중요정보 사전공시, 이행내역 등 운용성과 사후보고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10.05)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10.0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2월부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펀드를 표방하는 공모펀드에 공시 기준이 도입된다.

중요정보 사전공시와 운용성과 사후 보고 등을 통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차단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등과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였거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 관련 사항을 표시 및 기재한 공모펀드에 대해 개정 공시기준이 적용돼 증권신고서에 사전공시해야 한다.

자산운용사는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목표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대상의 선정기준‧절차, ESG 평가방법 및 내용 등 해당 펀드의 투자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ESG 평가방법은 자체평가와 외부 평가로 구분하고 평가절차 및 결과 활용방법 등 상세내용을 기재토록 하여 투자전략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산운용사의 ESG 펀드 운용전문성과 관련하여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SG에 특화된 정보를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ESG 우수성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유의사항에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투자기업의 ESG 평가등급 하락 등 ESG 펀드의 투자전략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특수위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예컨대 투자기업의 ESG 평가등급의 하락이나 환경·사회 이슈 발생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등이다.

외부의 ESG 평가결과 활용을 위해 펀드재산으로 평가비용 지급 시 구체적인 계약내용·지급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SG 투자전략의 이행현황을 기재하고, 비교·참고지수 활용 시 해당 지수와 운용성과를 비교 설명해야 한다.

특히 적극적 주주활동을 주요전략으로 표방하는 펀드는 주주활동 실시 내역 등 이행현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펀드의 명칭,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 관련 사항을 표시․기재한 펀드로서 개정 공시기준 상 공시대상과 동일하다.

다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므로 개정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산운용보고서’의 투자전략, 운용인력, 운용경과, 펀드 비용현황 등 주요 항목을 대상으로 개정 공시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공시기준 및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기준은 시행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이는 금번 공시기준의 도입 취지와 ESG 공모펀드가 대부분 추가·개방형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는 현재 운용중인 펀드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미리 증권신고서 정정공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올해 10월내 관련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하고,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2024년) 2월부터 본격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을 통해 투자자는 ESG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투자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ESG 펀드의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주요국의 공시규제 동향, 국내기업의 ESG 공시기준 도입 상황 등에 따라 공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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