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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ESG 공시제도 구체화해야“

기사입력 : 2023-01-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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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 출범 현판식 참석
“급속도로 진행되는 글로벌 ESG 논의 주목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3.1.27)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3.1.27)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현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KSSB는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회계기준원 내 설치된 위원회다. ISSB 등 ESG 공시기준 관련 국제 논의 대응,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 지원, 정부의 ESG 공시기준 제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ESG 정책 흐름을 보고 있자면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그리 만만치 않다”며 “이와 같은 점에서 KSSB가 앞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를 위해 제도를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KSSB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ESG 공시를 2025년부터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공시 항목, 기준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되 우리 산업 특성과 기업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며 “KSSB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자, 관련 전문가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제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ESG 논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EU 등 주요국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EU의 경우에는 지역 내 기업뿐 아니라 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활동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ESG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출 대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 받을 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 사슬에 편입된 국내 중소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부위원장은또 “IFRS재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ESG 공시 국제 표준화 논의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ISSB는 지난해 발표한 2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논의 동향은 그 자체로도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향후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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