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와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 약 936만주, 지분율 약 1.2% 관련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서 체결식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체결식에는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임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금융은 향후 예보 잔여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및 우리금융 이사회 각 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만일 내년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신의성실에 기반해 양사가 합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예보는 동 협약에 따라 잔여지분 매각을 차질 없이 이행해 25년에 걸친 우리금융 민영화를 마무리하게 됐으며 우리금융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분기배당 도입, 자사주 매입·소각 결의 등 우리금융의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예보의 공적자금 조기회수 기조가 일치하여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금번 협약을 통해 오버행(상장 직후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 이슈가 해소된 우리금융의 다양한 주주환원정책 등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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