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완전 민영화 작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손 회장은 자회사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주가 부양으로 성공적인 민영화를 뒷받침하고 나섰다. 완전 민영화를 이루고 나면 6조원이 넘는 자본 여력을 통해 인수합병(M&A) 등 비은행 강화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매각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재무적 투자자를 비롯해 국내외 투자자 3~4곳이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완료되면 예보 보유지분은 5.13%로 떨어져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예보는 우리금융 지분 15.1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어 국민연금보험공단(9.8%), 우리사주조합 8.75%, 노비스1호유한회사(IMM PE) 5.62%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지분매각이 성공하면 예보는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고 우리금융은 사실상 민영화된다. 우리금융이 민영화되는 것은 20년 만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2001년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지금까지 예보가 최대주주였다.
주가 부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 9일 예보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 직후 자사주 5000주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보유 자사주는 총 9만8127주로 늘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8월에도 자사주 5000주를 장내 매수한 바 있다. 손 회장은 2018년 3월 우리은행장 취임 이후 총 15차례 걸쳐 자사주를 매입했다.
주가는 매각 성사의 핵심 변수다. 예보가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리금융의 적정 주가는 1만2000원 내외로 추산된다. 이날 종가 기준 우리금융의 주당 가격은 1만1700원이다. 예보와 우리금융은 우리금융 주식이 다른 금융지주사보다 저평가돼 있다는 점과 4% 이상 신규 취득 시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내세워 회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손 회장은 완전 민영화 이후 인수합병(M&A)과 증자 등을 통해 비은행 부문 강화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비은행 강화는 손 회장의 숙원 사업이다. 손 회장은 현재 증권사를 최우선 순위로 M&A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벤처캐피탈(VC) 인수나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제 손 회장은 비은행 부문의 적극적인 M&A를 예고하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 5일 자회사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그룹 4년 차인 내년에는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와 기존 비은행 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동시 추진해 비은행 부문을 그룹의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M&A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우리금융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01.33%로, 금융지주사 평균인 115.31%보다 낮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 이 지표가 낮을수록 자회사 출자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커진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을 감안했을 때 우리금융의 출자 여력은 6조2000억원 수준이다.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자본비율 여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6월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변경을 부분 승인받고 최종 승인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할 때 금융지주나 은행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표준등급법보다 RWA가 적게 잡히고 보통주자본비율(CET1)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CET1은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지주의 자산건전성을 살피는 주요 지표다.
김현기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내 내부등급법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CET1 비율이 약 120bp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본비율 상승은 비은행 M&A 여력 증가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추후 자본비율이 상승하면 증권사 등 비은행 계열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중징계 관련 손 회장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항소한 점은 완전 민영화를 앞둔 시점에서 지배구조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DLF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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