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호통국감’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지만, 역대급 금융사고가 겹겹인 올해의 경우 금융 CEO(최고경영자) 줄소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점쳐진다.
기록 경신하는 금융사고…은행 ‘도덕적해이’ 정조준
3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3년 국정감사는 10월 11일 금융위원회, 10월 17일 금융감독원, 10월 24일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그리고 10월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순으로 이뤄진다.최대 현안으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가 지난 2022년 국감 당시 횡령사고 관련해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는데도, 바로 다음해인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 담당자의 2988억원 규모 역대급 횡령(순손실 기준 총 595억원)이 발생했다.
DGB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몰래 임의로 증권계좌 1000여개를 개설하는 일이 벌어졌다. 2금융권에서도 롯데카드에서 직원의 100억원대 배임이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11년 간 129억원을 횡령한 직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라임펀드 판매사인 증권사들까지 유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파장을 일으킨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 재발 방지 대책도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권의 경우 IFRS17(새국제회계기준) 실적 부풀리기 시정점검이 국감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금융권의 경우 새마을금고 관리 및 감독 강화도 화두다.
금융국감을 감안할 때 민간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들이 국감장에 대거 소환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잰걸음
연거푸 터지는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사고에 따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추진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조율해 지난 2023년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내부통제 전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총괄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문제 발생 시 내부통제의 시스템적 실패 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시에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서 내부통제 조치를 했다면,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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