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합원이 사업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했다. 용적률과 최고높이 변경은 불가하다.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 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으로는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를 금지토록 하고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은 무효가 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입찰 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홍보 규정 기준을 위반하면 입찰을 무효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10월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서울시 발표를 두고 공평하지 않은 개정안이라고 평가한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서울시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이라고 평가하지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외에도 자재비·인권비 등이 늘어나면서 공사비도 의도치 않게 커지는 사례가 많다. 공정하지 않은 개정안”이라며 “이 모든 것들을 시공사가 떠안게 된다면, 건설사들도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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