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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서울시 내 공사비증액·용적률·높이 변경 불가…건설업계 “공정하지 않은 개정안”

기사입력 : 2023-09-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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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사진 =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 공사현장.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시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합원이 사업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지만 총액입찰도 가능해졌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총액입찰을 도입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공자 선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으며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했다. 용적률과 최고높이 변경은 불가하다.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 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으로는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를 금지토록 하고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은 무효가 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입찰 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홍보 규정 기준을 위반하면 입찰을 무효로 한다.

이밖에도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와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도 담겼다.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해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10월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서울시 발표를 두고 공평하지 않은 개정안이라고 평가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과도한 용적률 변경은 차단시켜야 한다는 것은 공감한다. 다만 공사비 인상을 막으면서 흐름에 맞는 시공사들의 기술·고품질 자재를 추가하는 일 또한 없어질 것”이라며 “다양한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결정해야한다. 모든 것들을 공공기준으로 내세운다면 건설업계는 도리어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서울시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이라고 평가하지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외에도 자재비·인권비 등이 늘어나면서 공사비도 의도치 않게 커지는 사례가 많다. 공정하지 않은 개정안”이라며 “이 모든 것들을 시공사가 떠안게 된다면, 건설사들도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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