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 30일 삼성증권, SK증권과 ‘토큰증권 제도화 대응 및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병규닫기조병규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 장석훈닫기장석훈기사 모아보기 삼성증권 대표이사, 김신닫기김신기사 모아보기 SK증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우리은행은 토큰증권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우리금융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전략수립 태스크포스팀(TFT)를 운영하는 등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앞으로 다양한 기업금융 경험을 살려 증권사와 협력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표준 플랫폼 공동 구축 등을 통해 토큰증권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SK증권은 업계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 위한 토큰증권 계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발행부터 청산까지 토큰증권 업무 전반을 경험했다. 다양한 조각투자사와 제휴를 맺고 토큰증권 발행·유통 시스템에 관한 연구 개발해 왔다. 금융·기술·콘텐츠 등 각 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해 시장에 다양한 플레이어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 생태계를 구성할 예정이다.
F3P협의체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은행과 복수의 증권사가 참여한 이번 협의체를 통해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분리와 분산원장 상호검증 등 규제 가이드라인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며“신속하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토큰증권 플랫폼과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과의 제휴로 토큰증권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기존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구분된다.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토큰증권이 이전의 증권과 갖는 차이점은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단 토큰증권 역시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은행권은 올해 들어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은행과 Sh수협은행, 전북은행은 지난 4월 조각투자기업 6개사(서울옥션블루, 테사, 갤럭시아머니트리, 스탁키퍼, 서울거래 등)와 JB인베스트먼트 등과 함께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은행권 STO 컨소시엄’ 결성했다.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증권사 외에 은행권을 주축으로 결성된 첫 컨소시엄이다. 여기에 지난 6월 IBK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3개 은행과 조각투자 사업자 등이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컨소시엄 참여 은행은 토큰증권 법제화에 따른 은행권 STO 시장 참여 방안을 협의하고, 조각투자 사업자 등의 토큰증권 발행에 필요한 플랫폼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독일 지멘스 사례처럼 기업의 채권을 직접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거나 유통시장을 구축하는 등 토큰증권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멘스는 올 초 6000만유로(약 840억원)의 1년짜리 채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한 바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6월 초 미래에셋증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토큰증권 컨소시엄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3월 말 SK텔레콤과 NFI 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은 토큰증권 규제 변화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과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미래에셋증권과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하나증권은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 조달, 인프라 구축 등 미래에셋증권과 직접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국내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해외 경쟁력도 확보해 글로벌 영역까지 사업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이 토큰증권 시장에 뛰어드는 건 제도화를 앞두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은행들은 수익 다변화를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디지털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해 현행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증권사 등 금융권은 경쟁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축해왔다. 토큰증권 사업에 필요한 메인넷(블록체인 네트워크)은 복수의 금융기관이 노드(네트워크 연결점)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는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분산원장 요건으로 거래 검증에 참여하는 노드의 51% 이상이 전자등록기관, 금융기관 또는 발행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결성했다. 한국은행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분산원장 구축을 위한 기술 파트너로 합류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연내 발행 분산원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투자증권의 발행 역량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상품 공급을 추진한다. 초기 생태계 구축이 완료되면 경쟁력 있는 조각투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 1위 토큰증권 생태계로 확장해 나간다는 목표다.
NH투자증권도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의체 ‘STO 비전그룹’을 구성했다. 조각투자사업자 투게더아트, 트레져러, 그리너리, 비상장주식중개업자 서울거래비상장,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록오디세이, 파라메타, 기초자산 실물평가사 한국기업평가 등 8곳이 참여한다.
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법적 뒷받침 하에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연내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말 개정안 시행이 목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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