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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G손해보험에 ‘경영유의’ 제재…“대체투자 사후관리 미흡”

기사입력 : 2023-08-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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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 마련 미흡
대체투자 현지실사 비중 19%에 불과…집중위험 상존
장기보험 손해율 100% 초과 등 손해율 관리 소홀

사진=MG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MG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신규 대체투자 현지실사 점검 내용과 기준을 임의로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집중위험이 상존, 장기보험 손해율이 100%가 넘는 등 보험 손익이 악화됨에도 손해율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검사국은 지난 9일 MG손해보험에 ▲중장기 관점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계획 강화 필요 ▲대체투자 관련 사전검토·사후관리 강화 필요 ▲보험상품 손해율 관리 및 판매전략 강화 필요 등 3건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MG손해보험이 중장기 SAA 수립 등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경제적 자본 관점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이 미흡하다고 봤다.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은 금리 상승·인하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으로, 금융기관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리·환율 변동과 유동성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상승시킨다.

중장기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SAA 계획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2017년~2019년 중 당기손익 흑자전환 및 유지를 위해 채권 매도·매수 전략을 수행해 단기적 처분이익을 실현했으나, 고금리 채권을 매각하고, 저금리 채권을 매입하는 등 양질의 보유자산 축소로 이자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전략도 비합리적으로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는 잔여 잉여순자산을 재원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회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용자산이익 제고를 위해 해외 대체투자 등에 자산배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K-ICS 시행으로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잔존만기) 차이가 확대돼 금리리스크 악화가 우려됨에도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양질의 보유자산 매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통제하고, 고위험·고수익 자산은 ALM 이후 잉여순자산을 재원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ALM 기반의 SAA 계획 수립 및 시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MG손해보험의 대체투자 현지실사 업무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2022년 중 신규 대체투자 건 중 현지실사 진행건수 비중이 약 19%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MG손해보험 내규상 현지실사 예외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운용부서의 자체 판단으로 현지실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보니 현지실사 비중이 적었다.

또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순위 선정 및 기초자산·해외투자 등에 대한 투자형태별·산업별·투자국가별 한도 관리도 미흡해 특정 부문 부실에 따른 집중위험도 상존해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운용자산에 대한 현황 등단순계량적 보고에 불과하다”며 “투자자산의 특성과 리스크 요인 등을 고려한 세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 시장상황 변동 및 신용등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 개선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MG손해보험은 판매상품의 대부분인 장기보험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는 등 보험손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상품의 경험위험률 조정, 보장구조 개선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장기보험 상품의 손해율 개선방안 및 진행경과 분석 등을 관련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손해율 관리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손해율, 사업비 등 보험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와 관련된 리스크 관점의 의사결정 체계를 보완해 보험손익 질적 개선을 위한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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