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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신규 대체투자 현지실사 점검 내용과 기준을 임의로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집중위험이 상존, 장기보험 손해율이 100%가 넘는 등 보험 손익이 악화됨에도 손해율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검사국은 지난 9일 MG손해보험에 ▲중장기 관점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계획 강화 필요 ▲대체투자 관련 사전검토·사후관리 강화 필요 ▲보험상품 손해율 관리 및 판매전략 강화 필요 등 3건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은 금리 상승·인하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으로, 금융기관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리·환율 변동과 유동성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상승시킨다.
중장기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SAA 계획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2017년~2019년 중 당기손익 흑자전환 및 유지를 위해 채권 매도·매수 전략을 수행해 단기적 처분이익을 실현했으나, 고금리 채권을 매각하고, 저금리 채권을 매입하는 등 양질의 보유자산 축소로 이자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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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K-ICS 시행으로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잔존만기) 차이가 확대돼 금리리스크 악화가 우려됨에도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양질의 보유자산 매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통제하고, 고위험·고수익 자산은 ALM 이후 잉여순자산을 재원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ALM 기반의 SAA 계획 수립 및 시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MG손해보험의 대체투자 현지실사 업무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2022년 중 신규 대체투자 건 중 현지실사 진행건수 비중이 약 19%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MG손해보험 내규상 현지실사 예외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운용부서의 자체 판단으로 현지실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보니 현지실사 비중이 적었다.
또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순위 선정 및 기초자산·해외투자 등에 대한 투자형태별·산업별·투자국가별 한도 관리도 미흡해 특정 부문 부실에 따른 집중위험도 상존해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운용자산에 대한 현황 등단순계량적 보고에 불과하다”며 “투자자산의 특성과 리스크 요인 등을 고려한 세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 시장상황 변동 및 신용등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 개선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MG손해보험은 판매상품의 대부분인 장기보험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는 등 보험손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상품의 경험위험률 조정, 보장구조 개선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장기보험 상품의 손해율 개선방안 및 진행경과 분석 등을 관련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손해율 관리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손해율, 사업비 등 보험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와 관련된 리스크 관점의 의사결정 체계를 보완해 보험손익 질적 개선을 위한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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