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지정 취소 본안 소송 선고일을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6일에도 1심 선고일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데서 시작됐다. MG손보는 그동안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물론 100%를 하회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자본 확충을 요구했다지만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는 기한 내에 증자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JC파트너스가 이기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정지됐으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에 재지정되면서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관리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세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서 JC파트너스는 IFRS17 체제 하에서는 건전성을 나타내는 K-ICS비율이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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