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이 연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6일 오후2시로 예정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을 8월 10일로 연기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금융위에서 항소를 해 2심 재판부는 금융위 손을 들었다.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두고 IFRS17 하에서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K-ICS비율은 RBC비율보다 높아지며 이익 등일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어 부작용이 많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JC파트너스는 판결 일정 변경과 관련 없이 소송 내외에서MG손해보험의 기업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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