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6일 오후2시 MG손보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을 내린다.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금융위 항소 후 항소심에서는 패소해 다시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됐다.
이번 판결로 MG손보 매각 향방이 결정된다. 예금보험공사, JC파트너스 모두 1심 판결 이후 매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MG손보는 금융감독원 관리인 체제로 경영이 진행됐다.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주관을 맡아 매각을 지정했다. JC파트너스도 매각을 진행했다.
JC파트너스 주관 매각에서 더시드파트너스가 우선협상자에 지정됐지만 매각을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 주관 본입찰에서는 입찰자가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두고 IFRS17 하에서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K-ICS비율은 RBC비율보다 높아지며 이익 등일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어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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