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금감원은 9일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에 따른 침수시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차량내 보관 물품은 보상되지 않는다.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만약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서 대피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고 몸만 탈출해야 한다.
수해 등에 따른 차량전손피해가 발생하여 2년 이내에 대체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차량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되어, 신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 확인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와 국토교통부 자동차365를 통해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