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다만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체중 1㎏당 40㎎)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아스파탐은 현재 섭취량 수준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펩시콜라 제로슈거 3종(라임·망고·블랙)에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는 달랐다. 롯데칠성음료는 한국펩시콜라로부터 펩시콜라 원액을 공급받고 글로벌 펩시 레시피에 따라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펩시제로 아스파탐 성분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사항 없다”며 “펩시제로에 포함된 아스파탐 함량은 WHO에서 정한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미미한 양이 함유돼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입장을 전하며 제품 판매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제품의 맛과 품질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거 발간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체중이 35㎏인 어린이가 아스파탐이 약 43㎎ 함유된 다이어트 콜라 1캔(250㎖)을 하루 55캔 이상 매일 마시면 일일섭취허용량(ADI)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걸리의 경우 체중이 60㎏인 성인이 하루 막걸리(750㎖·아스파탐 72.7㎖ 함유) 33병을 마셔야 ADI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ADI는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당 1일 섭취량을 말한다. 식약처는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에 대한 ADI를 설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인 아스파탐 섭취량은 이 기준치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식약처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1인당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하루 섭취 허용량 의 약 0.12% 수준으로, 1일 허용량 대비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극단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경우도 섭취량이 허용 기준의 약 3.31% 수준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자료 발표 당시 “사실상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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