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6일 오전 9시30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3.0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제도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에 제출할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법안 초안이 공개된다.
10일
윤창현 닫기 윤창현 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넉 달간 당정이 준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법안 초안이 이날 공개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된 증권이다.
당국은 올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024년 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입법 의견 수렴을 위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당국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STO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토큰증권의 등록심사와 발행 총량 관리를 수행할 한국예탁결제원의 최정철 전략기획본부장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어 지정 토론에는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태스크포스) 이사,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 등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민간 업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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