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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토큰증권 시장' 규제샌드박스 신청한다

기사입력 : 2023-06-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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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전 '디지털증권시장' 규제 특례 必…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앞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1일 오전 10시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년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2023.01.31)이미지 확대보기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1일 오전 10시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년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2023.01.3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가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유통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 출범을 목표로 이르면 이달 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신청에 나선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8일 "연내 디지털증권시장 출범을 위해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에서 내달 초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 상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거래소는 증권형 디지털자산 발행·유통체계 정책과제 이행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종증권 장내 유통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이 장내 상장요건을 갖춰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증권시장을 개설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을 2023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을 수용하는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도록 한다. 또 자본시장법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 신설과 함께,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입법 과정을 거치면 오는 2024년 말께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연내 디지털증권시장 출범 추진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만큼 일정 기간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방침을 세웠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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