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위원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연 ‘STO-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토론회다.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경영정보학회(회장 김종원), 디지털 자산 연구회(위원장 채상미), 한국기업법연구소(소장 최준선)와 함께 공동 주최했다.
참고로,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한다.
증권을 종이와 같은 실물 증권이 아닌 전자화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전자 증권과 비슷하지만, 금융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 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토큰 증권, 자금조달 패러다임 바꾼다”
이날 토론회에선 토큰 증권 발행이 우리 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논의가 포문을 열었다. 핵심은 ‘자금조달 패러다임(Paradigm·틀)’을 바꾼다는 것이다.
이날 축사를 맡은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은 “토큰 증권을 이용하면 스타트업(Startup·신생 창업기업)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며 “국가 경쟁력 제고 밑거름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제도화 초기엔 ‘자산 유동화’를 목적으로 조각 투자가 관심을 받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외 사례와 같이 전통적으로 기업 자금 조달 영역에 있어 STO 역할이 확대된다는 얘기다.
서 회장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지난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Guideline·안내 지침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토큰 증권 혁신을 추구하되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SK텔레콤(대표 유영상닫기유영상기사 모아보기)에 이어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과 손잡고 토큰 증권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 중인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이만열)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이용재 디지털 자산 TF(Task Force·임시조직) 선임 매니저(Manager·관리자)는 ‘STO-투자유치와 기업 성장의 새로운 전략(New Strategy)’ 주제 발표를 통해 “래리 핑크(Larry Fink) 블랙록(BlackRock) 회장이 ‘증권의 토큰화가 차세대 증권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미래에셋증권은 토큰 증권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고 보고 진지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자금조달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 목소리 높였다.
그는 ‘적절한 투자계약증권 활용’이 앞으로 혁신 금융 상품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 내다봤다.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기존 증권으로 권리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투자계약증권이 활성화하면 모든 게 토큰화되는 세상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아울러 토큰 증권 산업 활성화 방안으론 ▲메인넷(Mainnet·독자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경쟁력 확보 ▲글로벌(Global·전 세계) 확장성 고려 ▲효율성을 고려한 제도 ▲합리적 발행 규모 설정 ▲글로벌 트렌드(Trend·최신 경향) 고려 ▲블록체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움직임을 데이터화한 ‘온 체인’(on-chain) 연계·확장 등 6가지를 꼽았다.
이 중에서도 ‘글로벌’에 특히 더 무게를 실었다. 국내 발행·유통 플랫폼과 전자 등록 기관 간 호환은 물론 미국, 싱가포르, 독일, 일본 등 토큰 증권을 가동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호환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만 메인넷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벤처와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STO’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제도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했다.
배 대표는 “벤처·스타트업 대부분이 자본과 인력이 부족해 전자 등록·통일규격증권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게 어렵다”며 “특히 비 통일규격증권 형태의 비상장 주식을 팔 수 있는 2차 시장도 현재 거의 없는 상태라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라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전자 증권 법 개정을 통해 STO를 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법 개정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보인다”며 “벤처와 비상장 주식회사가 기존 법률 내에서 분산원장을 이용해 주식을 발행하는 동시에 투자자가 2차 시장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려면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원장이 상법상 전자 주주 명부에 해당하는지, R3 코다(Corda) 등 블록체인 특정 프로그램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제3 분산원장 관리기관이 자본시장법상 명의개서 대행 기관으로 등록하는 것과 투자중개업 인가가 가능한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승욱 대표는 맺음말로 “STO를 전자 증권 법에 도입해 전자적 방식의 권리이전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명의개서 대행업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제도 도입과 STO 유통을 위한 2차 시장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스몰 라이선스란 금융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업무별로 잘게 쪼개 핀테크(Fintech·금융+기업) 등도 인허가를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김종승 SK텔레콤 웹(Web) 3 사업 팀장은 토큰 증권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실질적 시장 수요가 있는 상품 발굴 △발행과 유통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비용 최소화 △확장성을 고려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거래 지원 △개인 투자자 거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보상)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팀장은 “토큰 증권이 제도화하면서 기존 시장에 포함되지 않던 영역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전통적으로 금융 중심 시장보다 비금융 영역에 있던 자산을 기반으로 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지분증권·채무증권 토큰화 방안 구체화 필요”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토큰 증권 발행에 있어 조각 투자 등으로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전무이사는 “기업 관점에서 보면 유·무형 자산에 대한 조각 투자 또는 자산 유동화 목적의 투자 계약에 따른 토큰 증권보다는 전통적 기업의 자본 조달 수단인 주식, 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의 토큰화에 관한 관심과 그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주식, 사채 등을 통해 자본을 조달해 왔는데 이들의 토큰화가 기업에 어떤 효익을 가져올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관점이다.
현행 증권 시스템 한계도 짚었다.
박 전무이사는 “예탁 결제 제도와 전자증권제도는 상장증권 및 이에 준하는 유통성 있는 증권의 유통 면에서는 매우 이상적이지만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명의개서 대리인 등 다수 중개 기관을 통한 증권 보유·권리행사로 인해 발행인과 투자자에겐 불편한 것도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비상장 중소·벤처기업들은 예탁·전자등록 제도를 이용하지 않거나 상법 등 법률에 반해 주권, 사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주식, 사채 등 전통적 증권의 토큰화는 분산 장부 기술과 새로운 발행·유통구조에 의해 적어도 비상장 증권 영역에 있어선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전통적 증권의 토큰 증권 생태계 조성 방향도 설명했다.
발행의 경우, “기업들이 자본 조달 목적으로 STO를 하기 위해선 우선 이에 맞는 STO 플랫폼이 필요한데 발행인이 직접 할 수도 없고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 수준에서도 하기 어렵다”며 “예탁결제원 또는 새로운 전자 등록 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유통 측면에선 “토큰 증권은 비상장 주식, 사채 등의 장외거래 방법으로 유통돼야 하는데 현재는 조각 투자 목적의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만 상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식, 사채 등의 토큰 증권 장외 유통을 위한 제도·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추가 고려 사항으론 발행·유통 플랫폼 통합 운영과 명의개서 대행 회사 제도 개선을 거론했다.
그는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과 같이 블록체인·스마트 계약 기능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동시에 발행·유통 프로세스(Process·체계)와 비용 면에서의 효익이 최대화할 수 있도록 토큰 증권 전자 등록 기관과 토큰 증권 전문 디지털 거래소를 단일화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토큰 증권 발행 플랫폼 운영자가 그 지위에서 분산장부 기반으로 관련 사무를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돼
토론회에선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민섭 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현 DAXA 정책본부장)은 3가지 관점에서 기업과 투자자 상생을 위한 STO 설계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는 예탁결제원의 등록심사 사전 절차를 없애자는 주장이다.
윤 전 연구위원은 “토큰 증권 발행 시 예탁결제원의 등록심사 사전 절차는 토큰 증권이 가진 장점을 약화시키고, 한국에서의 토큰 증권 발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예탁결제원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예탁결제원이 거래소의 상장증권을 전제로 운영돼왔기 때문”이라 말했다.
둘째는 토큰 증권 유통방식 제한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그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토큰 증권 정비 방향에 따르면 토큰 증권 유통은 장외·장내 거래 모두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상장증권에 대해서도 개인 간 자유로운 매매를 허용해 왔는데 토큰 증권이라고 해서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건 사적자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셋째는 토큰 증권 기반이 되는 장부, 즉 블록체인에 관한 불명확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윤 전 연구위원은 “예탁결제원은 토큰 증권 발행과 관련해 등록심사 및 총량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독자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인지 기존 블록체인 노드(Node·관리 주체)로 참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거래 정보를 전부 저장하는 풀노드(Full node)들의 원장 작성 및 관리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인석 뮤직카우(대표 정현경) 전략사업본부장도 STO 시장이 성장하려면 과도한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뮤직카우에선 최대 10억까지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고, 억대를 투자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인데 토큰 증권 시대가 열리면 1회도 아닌 연간 최대한도가 1000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게 제한될 것이라 보인다”며 “한도 제한에 따라 상품과 시장 매력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나아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도 나열했다. 효용성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비정형 자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를 만들고, 충분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정 본부장은 “뮤직카우에서 주로 발행·유통 중인 음악 저작권은 문화상품으로 저작권법 영역에 속해 있는데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하게 되면 자본시장법 규제 내 포함되는 금융 상품이 된다”며 “매우 다른 두 산업 군 사이 적용될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게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라는 주요 목적은 지키되 자산과 상품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지원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한국형(K·Korean) 대중음악(POP), K-드라마(Drama) 등으로 대변되는 콘텐츠(Contents·제작물) 강국으로 그 위상이 매우 높다”며 “K-콘텐츠를 토큰 증권이란 신시장과 엮어내 한국의 새로운 금융 수출 품목으로 만들어 낸다면, 이는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돼 독보적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금융당국 “‘균형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할 것”
금융당국은 STO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균형’을 강조했다.
현지은 금융위 사무관은 “현재 토큰 증권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Idea·생각)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하게 많은 제도와 연결돼 있다”며 “연결고리를 찾고 균형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게 금융당국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 사무관은 투자자 보호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많은 분이 무겁다고 평가해 주시는 구조와 제도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며 “기업이나 규제를 중시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진 않겠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비용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용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가 고민이 필요해서 토큰 증권 수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자본시장 제도에 의도하고 있던 부담과 비용을 디지털화된 시장에서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는 내년엔 토큰 증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자 증권 법·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 이를 목표로 단계적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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