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지난 2월 가동하고 총 15차례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쟁점이 다양하고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등 금리변동이 작은 대출상품을 활성화해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출금리의 조정속도와 폭에 대한 일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은행이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금융기관 역할 다변화를 통한 민간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로 변경하고 주신보 출연료 우대, 변동금리 대출실적을 차등예보료에 반영, 중도상환수수료 완화방안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민간 중심의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편하고 대출금리산정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 대출금리 조정 속도의 일관성과 조정 폭의 합리성을 집중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021년부터 허용된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보다 활성화해 마이데이터를 통해 공유된 고객정보를 분석한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신탁 가능 재산 확대, 전문기관 위탁 허용 등 신탁업 혁신을 통해 고객 특성에 맞는 종합재산관리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 임원의 성과보수체계도 개선한다. 지배구조법 개정 등을 통해 임원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은행의 수익이 어떻게 형성되고 배분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소이연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연지급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성과급 조정(malus)·환수(claw back)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TF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원 성과급 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상생금융 확대, 은행 점포폐쇄 절차 내실화 등을 통해 은행이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금융접근성 제고를 통한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점포폐쇄 결정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폐쇄시에는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실효적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위해 은행권 공동대리점, 우체국 등에게 은행 대리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3분기 중으로 은행 대리업 도입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인가 신청 등에 대해 대주주 자격요건·사업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하면서 빠른 시일내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업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전문가·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