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액은 2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올여름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서다.
이에 손보사들은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특약을 운영 중이다. 해당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도를 최대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차보험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 이상일 때를 뜻하는 전손에 해당할 때 차량가액 만큼 보상받는다. 전손처리 후 자차보험은 종료되며 차량 변경이나 해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다시 가입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지만, 할인은 1년 유예된다.
단독사고 담보는 자차보험에 가입해도 상대방의 차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단독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이에 따라 단독사고 담보를 분리한 고객은 침수피해와 같은 단독 사고 보상이 어려웠다.
다만 자차보험을 통한 침수 피해 보상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침수 사실을 알고도 도로에 진입하거나 출입통제 구역에 들어가면 안된다. 탈출이나 인명구조 목적을 제외한 창문‧선루프 개방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손보업계는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업무용‧영업용 차량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다. 개인용 자차보험 가입률은 매년 60~70% 수준을 기록 중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