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수는 약 8만8000명(중복 제외)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15일 출시 이후 19일까지 가입 신청자 수 약 24만명을 기록했다.
청년도약계좌의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청년이 신청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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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다음달 10일부터 21일 중 1인 1계좌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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