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첫날인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연 7.68~8.86% 수준이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 6.86~8.05%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은행들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 은행의 노력이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상담직원의 설명에는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등 상품구조, 지원혜택 관련 정확한 안내로 청년들의 불편을 경감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이날부터 취급 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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