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통한 신청 대세…은행 큰 혼란 없어
청년도약계좌 신청 첫날인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시중은행 영업점은 평소와 비슷한 분위기였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로 인해 영업점이 붐비는 모습은 없었다.
가입 대상인 청년층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이 익숙한 만큼 대부분 비대면으로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이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에서 시작됐다. 각 은행의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하나·우리은행은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가입자를 약 306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누적 약 5만7000명(중복 제외, 잠정)으로 집계됐다. 접수 개시 이후 낮 12시까지 3시간 동안에만 약 3만4000명이 몰렸다.
이날 현장을 방문해 관련 현황을 보고받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담원들에게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납입한도 등 상품구조, 지원혜택 관련 정확한 안내로 청년들의 불편을 경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 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로, 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며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의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3일까지다. 첫 5영업일(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은 15일 ▲4, 9는 16일 ▲0, 5는 19일 ▲1, 6은 20일 ▲2, 7은 21일에 신청 가능하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출시 첫날이지만 큰 혼란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5부제 시행 영향으로 지난해 청년희망적금 출시 때와는 달리 가입 신청 폭주로 인해 은행 앱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 등은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는 한시 운영되는 상품이 아니며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리 매력 높아” VS “5년 만기 부담”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을 갖는 요인으로 시중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 매력을 주로 꼽았다. 직장인 김모(30·남·서울 광진구)씨는 “최근 적금 만기가 도래해 다른 적금 상품을 찾고 있었는데 청년도약계좌가 복잡한 우대 조건 없이 고금리를 제공해 관심을 갖게 됐다”며 “가입 기간이 5년이라 길지만 예치를 중단하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다만 만기 5년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많았다. 직장인 장모(29·남·서울 서대문구)씨는 “5년이라는 적금 만기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적금에 가입하거나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투자상품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 예·적금 대비 금리가 높아서 청년들의 관심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5년간 70만원 납입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청년들이 계좌를 잘 유지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상태라 중복 가입이 불가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직장인 신모(28·여·경기 구리시)씨는 “월급의 60~70%를 이미 예적금에 붓고 있어 청년도약계좌를 따로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주변 지인들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넣고 있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 후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2~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할 것이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고 난 다음 다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된다”며 “청년희망적금을 끝까지 들고 있다가 넘어오면 자산 형성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70만원씩 5년 납입해 5000만원 목돈…기본금리 연 3.8~4.5%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이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개인소득 요건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기준)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의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다음달 10일부터 21일 중 1인 1계좌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 은행의 기본 금리(3년 고정)는 연 3.8~4.5% 수준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 금리는 모두 4.5%다. 소득 우대금리는 0.5%로 11개 은행 모두 같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 수준이다. 광주·전북은행이 1.7%, 대구·부산·경남은행이 1.5%,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은 1.0%다. 해당 우대금리는 급여 이체나 마케팅 동의, 자동 납부 만기 유지, 카드 실적, 최초 거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기본 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합한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0%로 같다. 취급 은행별 기본 금리와 우대금리 등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200만원)에 더해 이에 대한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원)까지 더해 만기 시 총 4894만∼5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금리는 연 7.68~8.86% 수준이다. 이는 2년 변동금리 적용 기간에 기준금리가 현재와 동일 수준(3.5%)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수치다.
같은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면 최대 4940만원을 수령해 연 7.01∼8.19%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94∼8.12%, 6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 6.86∼8.05%의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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