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3일차인 이날 약 7만9000명(중복 제외)이 가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가입 신청자는 약 24만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의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또는 5인 청년이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다음달 10일부터 21일 중 1인 1계좌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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