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오는 21일부터 중기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핵심 기술기업들을 발굴하고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기술평가 및 성장성 추천을 통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기업의 경우 상장을 위해서는 재무 또는 시총 등의 일정수준 이상의 계량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술특례 상장의 경우 사실상 계량요건 적용없이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나 상장주선인의 성장성 평가가 있는 경우 기술성 중심의 질적요건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특히 산업육성이 필요한 바이오산업과 4차산업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 기술성장기업과 차별화된 기술특례상장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일반 기술성장 기업 상장요건과 유사하나 질적요건 중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4차산업에 대해서는 질적요건 중 영업상황 요건을 주력기술의 4차산업 연관성과 독창성 등 혁신성 요건으로 대체하고 성장성 요건도 차별화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술기업들이 현재 운영 중인 기술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기술특례상장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업종별·사업특성별 중점 심사 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 준비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청취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제도 보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5년부터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장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84개 기업이 상장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상장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조언들을 알아서 찾아다니고 거래소는 들어온 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에만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줄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핵심 기술기업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장 방식이 무엇이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와 유관기관 입장에서도 잠재력이 큰 유망 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이번 8차례의 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 이 같은 기술기업 맞춤형 순회 설명회를 정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중기부·산업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자본시장연구원·벤처캐피탈협회·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매주 TF 회의를 개최해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복잡해진 특례상장 제도를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그간 제기된 제도·운영상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가적으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중요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량 기업임에도 일률적으로 복수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되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이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사기관 간 정보가 적절히 공유되지 않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급작스러운 보완 필요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실패 위험을 절연하기 위해 중견기업 등이 자회사를 설립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거나 신기술을 연구하는 벤처와 이를 사업화하는 중견 기업이 사업 성장 과정에서 공동 출자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술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특례를 적용하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들의 개선을 검토하고 현재 중견기업 이상이 모회사가 되면 특례상장이 제한돼 유망기업의 스케일업과 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특례상장 과정에서 기술평가나 상장심사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거래소가 우수 기술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KPI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술력은 우수함에도 경영 투명성 등 다른 요건이 미비해 상장에 탈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미승인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드백해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장 이후 기술기업의 실적 및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점검과 기술 상장을 주선하는 상장 주선인의 과거 실적 등에 대한 공시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술특례 상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근 벤처투자와 기술기업 상장 감소는 글로벌 거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다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에 이번 정부의 모든 부처가 확고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망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상장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TF에서는 상장 외 자금모집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창업기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바탕으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및 활성화, 세컨더리 펀드 조성, M&A 활성화,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비상장 주식 거래 등 주요 과제와 관련한 추가 보완 필요사항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 조속히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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