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을 할 때 기술평가에서 사전 평가를 면제된다. 시가총액을 통해 기술수준이 어느정도 증명됐다고 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6일부터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했다. 평가결과가 A이거나 BBB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시장평가 우수 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시가총액을 통해 어느정도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검증됐다는 점을 감안해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A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 회의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해당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심사 회의다.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도 일부 해소된다. 아울러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절차개선과는 별도로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의 상장 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분석결과에 기초해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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