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오는 26일부터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시장평가 우수 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시가총액을 통해 어느정도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검증됐다는 점을 감안해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A 이상이어야 한다.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도 일부 해소된다. 아울러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절차개선과는 별도로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의 상장 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분석결과에 기초해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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