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 최초로 시행되는 효도휴가는 1인가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가족이 가지는 의미가 퇴색돼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효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한 시도로 마련됐다.
이에 마포구 공무원은 연말까지 ▲직계존속 동반여행 ▲병원진료 동행 ▲고향 방문 ▲직계존속을 모신 묘소, 납골당 방문 등에 사용 가능하다.
구는 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과 같은 마포구 산하기관과 민간위탁업체에도 ‘효도휴가’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층 간, 세대 간, 문화 간 갈등이 커져가는 요즘, 효는 잊혀 가는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을 되새겨 사회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중심 가치”라며 “ ‘효도휴가’를 통해 마포구 공무원부터 효행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효심으로 구민들을 섬기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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