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소득 요건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기준)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의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다음달 10일부터 21일 중 1인 1계좌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 은행의 기본 금리(3년 고정)는 연 3.8~4.5% 수준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기본 금리는 모두 4.5%다. 소득 우대금리는 0.5%로 11개 은행 모두 같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 수준이다. 광주·전북은행이 1.7%, 대구·부산·경남은행이 1.5%,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은 1.0%다. 해당 우대금리는 급여 이체나 마케팅 동의, 자동 납부 만기 유지, 카드 실적, 최초 거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기본 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합한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0%로 같다. 취급 은행별 기본 금리와 우대금리 등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200만원)에 더해 이에 대한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원)까지 더해 만기 시 총 4894만∼5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이는 2년 변동금리 적용 기간에 기준금리가 현재와 동일 수준(3.5%)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수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납입 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면 최대 4940만원을 수령해 연 7.01∼8.19%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94∼8.12%, 6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 6.86∼8.05%의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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