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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첫선…최종 금리 놓고 당국 “더 높여라” VS 은행 “역마진 우려” [청년도약계좌 출격]

기사입력 : 2023-06-12 18:00

(최종수정 2023-06-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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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 은행권은 출시 전날인 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 수준을 공시할 예정이다. 사전 공시된 금리는 최고 연 6% 수준이지만 우대금리가 2%에 달하는 데다 조건도 까다롭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기본 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도록 은행권에 요청했다.

은행 앱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15∼21일 5부제 운영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이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정부가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개인소득 요건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기준)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의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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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기본금리 3.5~4.5%…우대금리 조건 까다로워 논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앞서 지난 8일 11개 은행이 사전 공시한 청년도약계좌 기본 금리(3년 고정)는 연 3.5∼4.5% 수준이다.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나머지 은행은 모두 기본 금리를 3.5%로 잠정 결정했다. 소득 우대금리는 0.5%로 11개 은행 모두 같다.

은행별 우대금리의 경우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경남은행은 2.0%, 대구·부산은행은 1.8%, 광주은행은 1.7%, 기업·전북은행은 1.5%로 책정했다.

청년도약계좌의 당초 정책 취지에 부합하려면 금리는 연 6%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 하지만 기본 금리가 3.5∼4.5%에 그치는 데다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대 은행의 금리는 모두 6.00%(기본 금리 3.50+소득 우대금리 0.50+은행별 우대금리 2.00%)다. 이들 은행은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으로 급여이체 통장 사용, 카드 결제 실적, 마케팅정보 제공 동의,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을 설정하고 항목별로 0.10∼1.00%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이중 카드 사용 실적의 경우 현실적으로 충족이 어려운 요건을 내걸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원 이상, 36회 이상 하나카드(신용·체크카드) 결제(하나은행 입출금 통장 사용) 실적이 있으면 연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카드로 3년간 최소 1080만원(30만원×36)을 써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월 30만원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의 2분의 1 이상 우리카드 결제(우리은행 입출금 통장 사용) 실적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연 1.0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농협은행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달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카드 실적이 월평균 2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연 0.50%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금리 수준 등을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금리 공시 일정은 오는 12일에서 14일로 연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자율에 맡겼는데 공시 직전 내용을 받아보니 우대금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비슷했고,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워 실제로는 별로 받지 못하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6%대 금리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 금리 수준을 높이고, 우대금리 조건은 낮추는 방향으로 은행권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수준으로 볼 땐 은행들이 이익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수준의 금리를 설정한 것 같다”며 “은행이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청년세대의 발전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대금리까지 포함해서 6%를 조금 넘으면 5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대금리를 다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실성이 없는 우대금리는 없애거나 줄이고, 그만큼 기본 금리는 올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웬만큼 노력하면 연 6%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식으로 금리 구조가 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이날 협약식에서 “은행들이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은행 “6% 금리, 역마진 우려 있어”…당국, 사회공헌 반영 검토
관건은 은행권이 수익성을 포기하고 금융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다. 은행권은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손실을 감수하고 금리를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은행 주요 예·적금 금리가 3∼4%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장금리가 더 떨어지면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예적금 금리가 3~4%, 대출 금리가 4% 초반인데, 6%의 금리의 청년도약계좌는 역마진이 불가피한 상품”이라며 “시장금리가 하락기에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는데 은행이 그 손실을 다 떠안게 되는 것이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역마진 우려에 대해 “건전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진짜 역마진이 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저축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건전성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며 “마지막에는 금리가 어느정도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협조 수준을 은행의 공공성 지표인 사회공헌활동에 반영한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은행이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일반 적금보다 높게 설정하면 해당 차이만큼 은행의 사회공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가 일반 적금보다는 금리 수준이 높은데, 해당 금리 차이 만큼 사회 공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저소득층 대출이나 서민금융 지원처럼 사회공헌 금액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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