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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나온다…2억원까지 분리과세

기사입력 : 2023-03-3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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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자격 개인 한정

자료제공= 기획재정부(2023.03.31)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제공= 기획재정부(2023.03.3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르면 올해 2023년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돼 일반인의 국채 투자 문이 활짝 열린다.

만기보유 시 1인당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는 30일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으며,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말 기준 0.1% 이하로 주요국(영국 9.1%, 싱가폴 2.6%, 일본 1.0%, 미국 0.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으나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채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일반인들도 손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를 신설했다.

공개시장에서 입찰 방식을 통하여 발행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거래(단,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 및 담보 설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제한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으로 지정하고, 이 기관에게 사무처리 보고∙자료제출 등 관련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원까지의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본회의를 통과한 두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채법' 개정 내용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정비, 세부 상품설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을 세웠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원금보장형 저축성 상품으로 개인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10년물, 20년물 등 장기물 중심으로 구성 예정하고 있다.

만기 보유시 분리과세뿐 아니라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연간 구매한도 제한, 예컨대 1억원, 분리과세 특례한도(매입액 2억원) 제한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매입방식은 사전에 지정된 판매기관(증권사 등)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장 유통은 제한되나 구매자에게 긴급한 현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여 만기 전 중도환매를 허용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중도환매시 세제 혜택, 가산금리 등의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 환매 조건은 세부 상품설계 과정에서 검토 예정하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본격 도입되면 국채 발행 기반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도 안정적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승인받은 국고채 총 발행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통해 일반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할 경우 조달비용 감소 등 재정 편익과 국민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며 "또 최근 개인들의 채권투자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노후 준비, 자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한 안정적인 중장기 금융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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