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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과열 시책 경쟁에 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5년·7년납 제동…생보업계 고심 外

기사입력 : 2023-06-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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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보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5년납, 7년납에 대해 판매를 지양하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단기납 종신보험 외에 상품 판매가 어려운 생보업계 입장에서는 고심에 빠졌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9일 오후2시30분 생보업계 상품개발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지양하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처럼 팔리고 과잉경쟁 문제도 있어서 업계 의견을 들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회사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의견을 듣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하기 위해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에 대해 7년납 완납 시점에 환급률을 100% 초과하지 않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납시점부터 10년 시점 전날까지 단기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도 논의됐다. 사실상 5년납, 7년납 종신보험을 판매하지 말라는 뜻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최근 생보사들이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다. 과거와 달리 일장 장기납 사망 보장 종신보험은 팔리지 않고 있더 납입을 5년, 7년만 납입해도 환급률을 100% 제공한다.

실제로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생보사들은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105%, 107%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시책경쟁도 치열하다. 그동안 단기납 종신보험에 크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대형사까지 나서고 있다. 특히 한화생명이 현재 H3 종신보험에 대해 타사 대비 높은 최대 20%가량 높은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전 생보사들이 1000%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사가 고시책을 제공하면서 중소형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IFRS17으로 어쩔 수 없이 단기납 종신보험밖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민원 제기 가능성은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쁜 상품을 아니라고 지적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IFRS17에서 계약서비스마진(CMS)을 높이려면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밖에 없는데 일반 종신보험은 판매가 어려워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밖에 없다"라며 "민원 가능성은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혜택이 좋은 상품인건 맞다"고 말했다.

"경영진 보험 전문성 떨어진다"…금감원 농협생명에 경영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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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농협생명
금감원이 농협생명 경영진 보험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진 보험업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경영유의를 했다.

금감원는 이사회 이사 대부분이 보험업 관련 경력이 없거나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농협생명 이사회 전체 이사 평균 보험업 경력은 4.8년에 불과하다"라며 "대표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비상임이사 2명은 최초 선임 당시 기준으로 보험업 경력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업 경력 등을 고려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집행책임자도 대부분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출신으로 보험업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20~2022년 선임된 업무집행책임자 대부분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출신으로 보험업 관련 경력이 없다"라며 "보험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부족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시 부문별 업무 특성 및 보험업 관련 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리스크유형별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전조치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신설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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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픽사베이
7월부터 운전자보험 특약에 신설되기로 했던 자기부담금 20%가 없던일로 됐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손보사에 서면질의한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여부에 대해 손보사들이 신설 예정이 없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신설 이야기가 나와서 손보사에 실제 의향이 있는지 묻게 됐다"라며 "손보사들 중에서 자기부담금을 신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손보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사에서 7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이 7월부터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와 함께 일부 손보사들은 7월부터 자기부담금 20%가 생기므로 7월 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절판마케팅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손보사를 조사했고 신설 예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운전자보험은 스쿨존 사고 처벌이 강화된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관심상품으로 급부상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필수로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자동차보험과 함께 가입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특히 운전자보험은 계약서비스마진(CSM)이 높아 손해보험사들 사이에서도 주력 상품으로 여겨졌다.

손보업계에서는 최근 DB손해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던 경찰조사단계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특약은 혼다고 5000만원을 시작으로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 과열경쟁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감원 개입으로 과열 경쟁이 잦아들었지만 최근에는 손보사들이 중상해 보장으로 다시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운전자보험 지원비 한도를 두고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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