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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DSR 규제완화 위험성 동의…전적으로 전세금반환 용도로 쓰여야"

기사입력 : 2023-06-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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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설득 나선 원희룡·추경호, '세입자 보호' 정책 당위성 설명 총력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제공=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하반기 유례없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전세금 반환대출 목적에 한정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DSR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SR 규제 완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동의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하고 그다음 임차인,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을 전부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받는 상품으로, 크게 전세퇴거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보금자리론대출 등이 있다. 최근 전월세시장 일각에서는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 마련도 쉽지 않은 임대인 측의 입장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4월까지 1조원(1조830억원)을 넘으며 이미 평년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들에게 대출을 내줌으로써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이번 제한적 DSR 규제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출 완화가 자칫 전세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빚투(무리한 대출을 내 투자에 나선)'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고 뭇매를 맞았다. 돈을 벌기 위해 대출을 끌어다 쓴 ‘투기세력’의 빚을 혈세로 구제하는 것이 사회적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은 "반환 보증, 거기다가 담보 가치와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그 돈을 정부가 돈을 풀어서 메꿔준다, 이렇게 접근 자체를 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전세시장 일각의 DSR 규제 완화 등이 실현되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위해 끌어온 선순위대출이 다음 세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폭탄 돌리기’가 실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더라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세입자가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고액의 선순위채권이 잡혀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입주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임대인 입장에서의 자금 융통 부분을 조금 물꼬를 터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차액에 대해 조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자금 융통을 해 드려 그 계약 관계를 원만히 연착륙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상환 능력 없는 부실 임대인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냐고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담보나 상환 능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기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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