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 특정 상황에선 DSR 유연성 방안 모색
출마설에 "쭉 하려고 하지만…3년 고집부릴 순 없어"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DSR과 관련된 규제는 일부 미세조정이 있는 건 맞지만 큰 틀에서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대원칙으로서의 DSR 규제는 지금 완화될 것이라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 전했다.
최근 정부가 역전세 대응 차원에서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DSR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이를 일축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세사기·역전세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DSR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전세 관련 전세반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채 증가와 차주 부담 여부, 도덕적 해이 등 이슈에 대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시뮬레이션 하면서 보고 있다"고 했다.
향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이 어렵고 앞으로도 더 잘해야 한다는 제 자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쭉 하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임명에 따라 이 자리에 온 만큼 역할을 그만하라고 하면 임기 3년을 계속 하겠다고 고집부릴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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