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한국금융미래포럼 : 금융대전환, 새 도약 길을 찾다’의 패널토론에서 토큰증권의 혁신성과 기회 요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 상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을 2023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예정이며, 오는 2024년 말 토큰증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을 수용하는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도록 한다. 또 자본시장법도 장외거래중개업 신설과 함께,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블록체인 특성을 감안한 몇 가지 특징이 발생한다고 소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발행인에게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게끔 허용하는데, 혁신적인 부분으로 전자증권법에 반영될 것"이라며 "계좌관리기관이라는 공적 인프라 역할을 하는 발행인의 경우, 당연히 관련 신뢰성 요건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투자계약증권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테지만, 그동안 투자계약증권 유통이 안 된 것도 신뢰성 문제가 있던 만큼, 어쨌든 증권신고서 심사 단계에서 꼼꼼한 공시 규제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감독당국에서 신용보강 등을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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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소개했다. 먼저 기존 조각투자 상품처럼 애당초 설계단계부터 증권으로 설계가 됐고, 증권신고서 등 규제를 준수한 의도적 토큰증권이 있다고 했다.
또 사후적으로 토큰증권의 증권성이 선언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해외에서도 제기되는 형태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됐는데 알고 보니 투자계약증권, 즉 증권으로 분류되는 식이다. 그러면서 유통시킨 가상자산 거래소는 미인가 중개업을 한 규제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 중에서 증권성이 있는 것은 증권성 심사 부문으로 해결될 문제이나,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금융감독당국은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적용하고, 이것을 증권으로 규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하게 증권성에 대해 예시를 했다”며 “중요한 것은 사업자들 입장에서 불명확한 부분”이라고 꼽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오늘날 디지털자산 시대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상황에서 내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때는 법적 자문을 얻어야 되고, 증권성 관련 책임은 발행인 본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주체는 준법 관련된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legal risk)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은 현재 여러가지 디지털자산으로 준비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당연히 웬만하면 증권으로 설계하려는 경제적 유인(인센티브)을 굉장히 높였다"며 "이런 점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명확히 탈(脫)중앙화된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에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가상자산법에 의해 규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에 달려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해 국회 내 이슈도 있어서 입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전자증권법 개정 논의는 기존 기대보다 빨라질 수 있는 희망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사업자들이 당국과의 투자한도 논의에서 기준을 삼을 만한 내용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적격 투자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투자 한도를 늘려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또 위험한 투자계약증권도 있고, 굉장히 안전한 수익증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공시수준, 상품의 안정성을 봐서 투자한도를 차별화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토큰증권 중 부동산 기초자산에 기반한 경우라면 기존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인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은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할 때 투자의 다양성, 접근성, 유동성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존에 향후 성장성 있는 꼬마빌딩을 발굴했을 때 금융사에서 펀드나 신탁을 만들려고 하면 비용도 높고 의사결정 과정도 느릴 것이라는 얘기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이 유연하고 유용하다”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액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접근성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외거래 중개업을 통해서 유동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은 혁신적인 면이 있고, 기회요인이 있다고 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블록체인 원본성을 인정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우리 금융투자의 인프라로 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앞서가는 것이고 큰 혁신성"이라고 했다. 여기에 장외거래 중개업 허용도 주목했다. 그는 "지금은 장외거래가 1대 1 상대매매인데, 다자간 상대매매라는 다양한 거래 플랫폼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진입규제도 낮추겠다고 한 것은 새로운 형태 ATS(대체거래소) 시대가 도래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상품’을 중요하게 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행, 유통이 어려웠던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라는 신상품을 나오게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혁신성은 블록체인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다"며 "증권사마다 다양한 투자전략을 접근해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게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의의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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