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한국금융미래포럼 : 금융대전환, 새 도약 길을 찾다'의 패널토론에서 토큰증권의 정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올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을 2023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예정이며, 오는 2024년 말 토큰증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큰증권 사업자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자격 요건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다만 블록체인 특성을 감안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계좌관리 기관이라는 공적 인프라 역할을 하는 발행인의 경우, 관련 신뢰성 요건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시기는 대한 질문도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한 이슈도 있어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관련해서 개정은 기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토큰증권 중 부동산 기초자산에 기반한 경우라면 기존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아니다"고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은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할 때 투자의 다양성, 접근성, 유동성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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