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한국금융미래포럼 : 금융대전환, 새 도약 길을 찾다'의 패널토론에서 토큰증권의 정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올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을 2023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예정이며, 오는 2024년 말 토큰증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큰증권 사업자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자격 요건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다만 블록체인 특성을 감안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계좌관리 기관이라는 공적 인프라 역할을 하는 발행인의 경우, 관련 신뢰성 요건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이면, 발행인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지만, 하지만 그동안 유통이 안된 것도 신뢰성 문제가 있던 만큼 증권신고서 심사 단계에서 꼼꼼한 공시 규제가 있을 것이고, 신용보강 등을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토큰증권 법제화 시기는 대한 질문도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한 이슈도 있어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관련해서 개정은 기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토큰증권 중 부동산 기초자산에 기반한 경우라면 기존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아니다"고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은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할 때 투자의 다양성, 접근성, 유동성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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