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일부터 9일까지는 4개 동(신수동, 망원1동, 아현동, 서교동)주민센터와 구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마포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0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건설위원회는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마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ESG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처리한다.
복지도시위원회는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포점자도서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마포구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ZERO 가게’ 시범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19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상정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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