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부의된 23건의 안건 중 ▲마포구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됐고(의장의 보류 제안에 따른 기명표결 결과 찬성 10표, 반대 9표로 보류 결정)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됐고, 나머지 18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 의장은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일 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회의 개회 시 공무원 노조는 본회의장 문 앞까지 찾아와 항의 시위를 했다”며 “새마포담당관에서는 ‘원활한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협조사항 통보’ 공문을 시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와는 비공식적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포구의회 한 의원이 주요사업 시행 전 의회와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 이미 사업 착수 후에 통보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세부내용을 알지 못해 쏟아지는 민원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이에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의회를 등한시한다는 점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은 당연히 소통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의회에 대한 존중과 상호간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의회와 집행부를 한 쪽이 균형을 잃으면 무너지거나 추락하는 바퀴와 날개의 원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영미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삶과 언제나 함께하며 새롭고 더 좋은 마포 발전을 이룩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한 후 제261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