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본회의에 부의된 23건의 안건 중 ▲마포구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됐고(의장의 보류 제안에 따른 기명표결 결과 찬성 10표, 반대 9표로 보류 결정)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됐고, 나머지 18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안건 처리 후 산회를 선포하기 전 김영미 의장은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으로 촉발된 의회와 집행부간 감정대립과 소통의 부재 등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며 “그간 집행부와의 소통 결여로 지역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접하게 돼 입법발의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의회 한 의원이 주요사업 시행 전 의회와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 이미 사업 착수 후에 통보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세부내용을 알지 못해 쏟아지는 민원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이에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의회를 등한시한다는 점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의회가 가진 입법권이라는 권한 내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밖에는 애로사항을 타개할 방법이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결코 구청장을 견제하거나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아무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인지 알아야 비로소 권한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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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영미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삶과 언제나 함께하며 새롭고 더 좋은 마포 발전을 이룩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한 후 제261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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