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범죄피해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실질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초의회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정책적 보호·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 한민경 교수는 예산상 책무를 중심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제시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정은 크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이라는 두 가지 기금이 있는데, ▲범죄피해자기금은 재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시설 입소 피해자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고 ▲양성평등기금은 범죄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쓰이는 돈은 적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한계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이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두는 등 주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홍미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근거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조례를 보완한다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조례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대상범위를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3개월 이내인 사람’이 적정한 범주인지,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곤란 입증 등 해당 조항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은 ‘범죄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언했다. 윤 처장은 성폭력·젠더폭력 사건의 해결을 논할 때 흔히“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구호를 외치지만 실제 피해자는 가해자의 수감보다 피해자의 일상복귀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며 커다란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보호와 지원을 위한 중요한 방향은 피해자가 돌아올 일상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으로써 그것은 결국 지역사회의 몫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감수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제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주체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영미 마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범죄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한번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피해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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