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토론회는 범죄피해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실질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초의회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정책적 보호·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차해영 의원의 주관 및 사회로 진행됐고, 발제자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홍미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엄정연 마포경찰서 피해자전담 경사,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펼쳤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홍미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근거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조례를 보완한다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조례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대상범위를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3개월 이내인 사람’이 적정한 범주인지,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곤란 입증 등 해당 조항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마포경찰서 엄정연 경사는 마포경찰서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구청에서 매년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기금을 배정하고 있으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 인가 기관이라는 것,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 송치, 불송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공적 지원 사각지대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 ▲경찰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인‘범죄피해자 안전조치’중 임시숙소 제공이 있지만 실제 숙박비와 예산상 비용에 차이가 커 숙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예시로 들었다. 이에 임시숙소 등 피해자의 거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 마련과 새로운 조례 제정 등 관·경의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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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론회에는 김영미 마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범죄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한번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피해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차해영 의원은 ‘마포구 차원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첫 시작“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회와 마포구, 경찰, 시민사회와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연계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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