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손해보험사 전속설계사였던 A씨는 최근 GA인 B보험대리점으로 이직했다가 승환계약으로 손보협회 조사를 받았다. A씨가 일했던 B손해보험사 지점에서 A씨를 승환계약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A씨는 GA로 옮길 당시 고객이 보유한 계약사항과 관련해 고객에게 해지를 권유하거나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기를 하지 않았으나 GA로 이적한 이후 바뀐 계약사항이 A씨의 승환계약으로 간주됐다. 손보협회에서는 승환 계약으로 판단했고 A씨는 과태료 10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GA업계에서는 A씨와 같이 원수보험사에서 승환계약을 신고를 진행해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진행했으며 절차에 따라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다는 입장이지만 GA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GA 규모, 영향력이 커지고 설계사들의 이적이 많아지면서 원수사와 GA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GA업계 고객 자발적 계약변경도 승환계약
GA업계에서는 최근 원수보험사에서 GA로 이직한 설계사에 대한 승환계약 조사가 급증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GA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작년 3분기부터 매달 한번씩 나오고 있어 GA업계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승환 계약이란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가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유사한 상품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른 상품으로 가입을 유도했을 경우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장 혜택을 고려한 가입보다 설계사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시키고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보험업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GA업계는 자율 협정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승환계약이 이뤄졌는지 등을 직접 조사한다. 승환계약으로 판단됐을 경우 설계사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계약소멸 후 6개월 이내 새로운 계약을 성립 또는 새로운 계약 성립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경우를 승환계약으로 판단한다.
GA업계에서는 승환계약이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승환계약으로 판단돼 설계사들이 과태료 100만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변경한 건에 대해서도 부당승환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한 A사 GA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회사를 옮긴 후 설계사들은 해당 고객의 계약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고객이 계약을 바꾼 경우가 있다"라며 "설계사들과 무관함에도 해당 원수사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조사가 나오고 승환계약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GA 설계사 소명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게다가 과태료 감경이 없어 억울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승환계약으로 신고를 받은 경우 설계사들의 입장 반영 등 소명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과태료도 경중에 따른 감경없이 100만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모두 소비자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절차에 따라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있으며 과태료도 감경조항도 있다"라며 "설계사가 100만원을 부과받았다면 승환계약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데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며 부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승환계약 정의 애매…징계보다 시스템 개선 우선돼야
업계에서는 승환계약, 특히 부당승환계약 정의가 애매하다고 지적한다.보험업법에서는 6개월 이내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승환으로 간주하고 승환 기간 1개월, 6개월에 따라 제외사유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개월 이내 승환계약을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개월 이내는 승환계약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계약과 신계약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말하고 있다.
조항이 있지만 1개월, 6개월 규정이 모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도 승환계약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GA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설계사에게 설명을 제대로 들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승환계약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설계사 이직으로 소멸된 계약을 모두 신고해버리면 승환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협회에서 금융당국에 부당승환 간주조항, 타사승환 관련 규제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다.
GA업계에서는 부당승환 간주 조항은 모집인의 고의에 의한 승환행위를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모집인의 고의를 추정하는 조항인지, 모집인의 고의와 무관하게 부당승환의 가능성이 있는 승환계약에 대해 비교안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서로 다른 보험사 간의 승환계약과 관련해서도 승환계약 여부 확인절차 등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애매함으로 고객이 더 좋은 계약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부당승환계약으로 간주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 본사 차원이라기보다 원수사 지점에서 GA 이탈 방어차원에서 승환계약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GA로 이적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분석'에 따르면, 전체 보험설계사는 58만950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했으나 GA 소속 설계사는 24만925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했다. 전속설계사는 16만277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했다.
최근 원수사에서 GA 설계사를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GA에서도 원수사로 이직한 설계사에 대한 승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GA업계 관계자는 "GA에 대한 승환계약 신고, 감사가 늘어나다보니 GA에서도 대응책으로 원수사로 이직한 설계사에 대한 승환계약을 신고하고 있다"라며 "GA에서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최근에는 대응책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를 리크루팅하고 유지해야하는 지점 입장에서는 이탈한 설계사에 대해 가만히 있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점 차원에서는 영업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받게 되므로 방어 차원에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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