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즉 해당 특약으로 100만원을 보장받았다면 7월부터는 80만원은 보험사가 20만원은 운전자가 부담한다는 뜻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나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인‧대물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다. 하지만 신계약 건수는 2016년 240만건에서 지난해 480만건으로 2배 불어났다. 관련 법 개정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돼서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가능 범위가 확대됐으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중대과실사고에 관한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손보업계는 변호사비용 보장 범위를 구속‧기소에서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로 확대했다.
다만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회사별로 명칭이 비슷해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다.
한편, 운전자보험의 경과손해율은 2019년 63%에서 지난해 56.6%로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순사업비율은 37.5%에서 38.2%로 높아졌다. 경과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합친 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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