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즉 해당 특약으로 100만원을 보장받았다면 7월부터는 80만원은 보험사가 20만원은 운전자가 부담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가능 범위가 확대됐으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중대과실사고에 관한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손보업계는 변호사비용 보장 범위를 구속‧기소에서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보장범위와 가입금액을 확대하고 싶다면 관련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일부 손보사는 벌금보장 한도와 변호사선임비용 보장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 중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보험을 이용하고 싶다면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하면 된다.
한편, 운전자보험의 경과손해율은 2019년 63%에서 지난해 56.6%로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순사업비율은 37.5%에서 38.2%로 높아졌다. 경과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합친 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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