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김현기 의장 직권으로 15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지난 2월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교육감이 4월3일 재의를 요구해 5월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4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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