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의회는 김현기 의장 직권으로 15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4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은 이번 조례가 학교서열화와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공개 등을 조례로 공포하는 건 조례 제정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시의회가 조례를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집행정지와 함께 제소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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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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