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길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함께 행정 규모 또한 커지면서 조례 제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정된 조례들이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길영 의원은 “기존 조례와 유사한 조례, 사문화되거나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 정치적 목적이나 실적을 위해 남발된 조례를 대상으로 폐지 조례안을 꾸준히 발의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제9대에 326건, 제10대에 435건이 제정됐다. 선배, 동료 의원들이 만들고, 통과시킨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무분별하게 제정된 조례를 정리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 제정된 조례는 의회나 집행기관에서도 폐지안을 발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 제, 개정은 적극적으로 지향할 것”이라며 “시대적 상황 및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장되듯 남아있는 조례, 필요없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기존 조례와 유사하거나 상위 법령으로 충분히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례 등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조례가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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