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김길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함께 행정 규모 또한 커지면서 조례 제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정된 조례들이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서울정상화TF’에 소속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현재까지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발의해 해당 조례를 폐지했다.
이어 “한 번 제정된 조례는 의회나 집행기관에서도 폐지안을 발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 제, 개정은 적극적으로 지향할 것”이라며 “시대적 상황 및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장되듯 남아있는 조례, 필요없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기존 조례와 유사하거나 상위 법령으로 충분히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례 등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조례가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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