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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결성

기사입력 : 2023-05-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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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이병윤 의원 선임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윤 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윤 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일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병윤(국민의힘, 동대문1) 의원, 부위원장에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15명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17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백호 전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운영위원장의 구성 결의안 발의와 위원선임 과정을 거쳐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효율화와 시민편의 개선을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이병윤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공기업으로 만성적인 운영적자, 시설 노후화, 하반기 지하철 요금인상, 노사관계 등의 현안들이 산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해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 등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의 시민안전 확보, 운영 효율화, 조직관리, 노사화합 등의 측면에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심도깊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 송부해야 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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