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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 갱신보험료 과다 산출 실적 착시효과 연결

기사입력 : 2023-05-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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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계리적 가정 적정 적용 당부"
불완전판매·불공정행위 엄정 대처 방침

차수환 금융감독원 보험부문 부원장보가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를 과다 산출할 경우 실적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사진제공=보험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차수환 금융감독원 보험부문 부원장보가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를 과다 산출할 경우 실적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사진제공=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차수환 금융감독원 보험부문 부원장보가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를 과다 산출할 경우 실적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일 차 부원장보는 ‘보험회사 CFO 간담회’에 앞서 ‘보험회사 CFO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험사가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기간이 경과하면 손실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또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탰다.

차 부원장보는 “실손보험의 경우 미래 갱신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의 가정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산출하면 당장은 보험부채가 감소하며 실적이 개선되지만, 이러한 부적절한 가정은 결국 기간 경과에 따라 예실차(예상치와 실제값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조정될 수 밖에 없고 특정 시점에는 보험사의 부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험업계에 계리적 가정 등을 자체 점검해 적정하게 적용할 것을 당부하겠다”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대표적인 예로는 실손보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진 보험 해약률 등이 있다”며 “이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중요도 ㅂ순으로 세부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금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도록 불완전판매 등 제반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사의 건전성과 실적 투명성 등 새로운 회계제도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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