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산은 부산 이전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와 산은은 이미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실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는 부산국제금융센터 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로, 사옥은 45개 층 내외로 건설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4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산은 본사 부산 이전은 위법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것은 산은이 핵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 없이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점의 핵심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두고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이 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은 본점의 핵심 기능이 정책금융이자 시장 참여자를 통한 자금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계획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계획상 부산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본점의 핵심 기능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서울 잔류가 불가피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실익이 무엇인지, 핵심 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면서라도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명분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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