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25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원안가결) 등 총 13건이다.
오천진 의장은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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