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작년 신용카드사 민원 건수는 6720건으로 전년 대비 26.4% 증가했으며 특히 신용카드 사용대금 부당청구 민원이 623건, 할부항변권 민원이 325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7%, 261% 확대됐다고 밝혔다.
할부항변권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어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헬스장 회원권을 약정했으나 해당 업체의 부도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작년 금융권역별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은 1만904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비은행은 1만5704건으로 전년 대비 8.7%, 보험은 5만1890건으로 전년 대비 2.8% 확대됐다. 반면 금융투자는 8615건으로 2021년과 견줘볼 때 4.4% 감소했다.
금감원은 작년 금융민원 처리 실적도 발표했다. 처리건수가 8만7450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나 처리 기간은 평균 49.3일로 전년 대비 8.1일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사모펀드분쟁 등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이 증가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다만 민원수용률은 33.5%로 전년 대비 1.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건수가 늘어난 보험업계에 관리 개선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과 실손의료보험금 등 손해보험 권역의 민원 증가로 금융권 민원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민원 처리 효율성은 유지하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약관과 제도를 개선해 민원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치료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보탰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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