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개형 ISA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개시한 채권 거래를 포함해 국내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하는 게 가능하다.
의무 납입 기간 3년이 지나면 순손익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 과세한다. 즉, 절세에도 효과적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중개형 ISA 채권 거래를 개시한 뒤 중개형 ISA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더 커졌다”며 “절세와 이벤트 혜택을 동시에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인 이벤트는 신규 고객이 대상이다. 이벤트 신청만 해도 중개형 ISA 계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 5만원 할인쿠폰과 무료 체험 지원금 1000원을 전원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 내 100만원 이상 입금하면 최대 3만원 현금 혜택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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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니다.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이 100% 손실될 수 있고, 증권 거래비용 등도 추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과세 기준과 방법은 향후 변동이 가능하다.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16.5%를 부과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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