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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500만원 한시적 상향

기사입력 : 2022-02-24 13:55

(최종수정 2022-02-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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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올 연말까지 적용

고금리 대출 상환 기회 제공

취약계층 보증료 우대 신설

오는 25일부터 바뀌는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의 햇살론 제도 개선 주요 내용./자료=서민금융진흥원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25일부터 바뀌는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의 햇살론 제도 개선 주요 내용./자료=서민금융진흥원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이 취약계층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를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편 방안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및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후속 조치에 따라 내일(2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0만원 상향한다.

또한 보증료 우대 대상을 저소득 청년(만 19~34세‧연 소득 35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로 확대해 보증료를 0.5~1.0%포인트(p) 인하한다.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햇살론 이용자 대상 1.5%p, 저소득 청년 대상 0.2~0.5%p(은행자율) 대출금리 인하를 추가 지원한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기준을 완화해 이용 후 보다 신속하게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햇살론은 이직자 및 복직자, 근로소득이 있는 농‧축‧임‧어업인에 관한 재직‧소득기준을 완화해 서민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현재는 정책 서민금융 이용 후 1년 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 이용자 또는 1년 이내 정상 완제자가 성실상환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이상 경과하고 3년 이상 정상 완제했을 경우 햇살론뱅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상품 개편은 25일 보증신청 접수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재연 원장은 “앞으로도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함께 비대면 채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민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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